[ 시국상식 용어사전 ]
#뉴스읽어주는남자 (6)
0. 최근 뉴스에 입건이니 피의자니 소추니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법적 용어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르고 그 파급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시국을 올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1. 고소 : '소(하소연)를 청한다'는 뜻으로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사법기관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려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수사, 판결, 처벌 등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해당자가 직접 소를 청해야 죄가 성립되는 '친고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2. 고발 : 범죄사실 관계에 연류되지 아니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사법기관에 알리어 피의자에 대한 조사, 수사, 판결, 처벌 등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모든 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3. 친고죄 : 쉽게 말해, 피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죄목을 통칭하는 말로서, 원래 친고죄였으나 2013년에 친고죄 폐지가 된 성범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4. 공소 :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로서, 최근에 박근혜가 입건되어 유명해진 공소장은 최순실 및 그 잔당을 공소하기 위해 작성한 공소장에 박근혜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소는 검찰의 고유 독점권한(기소독점주의)입니다.)
5. 기소 : '공소를 제기하다'의 줄임말. 즉 공소와 같은 말.
6. 입건 : 형사소송법상 사법기관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뜻으로서, 입건 대상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유명해진 공소장에 박근혜가 입건됨으로써 박근혜가 피의자 신분을 얻은 것이지요.
7. 소추 :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일컫는 말이며, 대통령 탄핵 결정에도 쓰입니다.이번에 유명해진 공소장에 대통령이 입건되긴했지만, 소추(기소)는 안되었던 셈입니다.
8. 제소 : 형사 이외의 사건에 대한 제소를 의미합니다.
9. 소송 : 법원에 판결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기소, 소추, 제소보다 넓은 의미.
10. 피의자와 피해자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등장인물을 칭하는 명칭으로서)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피의자이고,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11. 피고와 원고 : 조사단계였던 사건이 기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원에 판결을 요하는 인물로 지목되면, 피해자는 피고로, 피해자는 원고로 이름이 바뀝니다. 박근혜는 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아직 피의자 신분일 뿐 피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12. 형사소송 :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절차. (피해자 ↔ 피의자)
13. 민사소송 :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개인에 관한 법적 권리 관계의 다툼을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 (원고 ↔ 피고)
14. 재판의 종류 :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정재판, 행정재판
http://v.media.daum.net/v/2016112014350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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