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헌법 개정안(中 총강 및 기본권)에 대한 개인적 평가 ]
이번 헌법 개정안(중 총강 및 기본권) 은
-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권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전 인류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책임 확대
- 헌법의 자잘한 허접한 부분 보완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대와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괜찮은 헌법'을 갖추었다는 생각이지만, 게 중 눈에 들어온 몇 가지만
칭찬할만한 점과 그저 그런 점으로 나누어 다뤄본다.
Good # 1. 국민의 근로의 의무 삭제 (기존 헌법 제32조제2항) 등 노동의 권리 증대
이걸 고민해본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정이 무슨 의미일까 싶겠지만, 매우 함의가 깊은 개정이다. 4차산업혁명, 기본소득과 같은 논의가 짙어지면서, 노동-세금-복지(재분배)가 하나의 당위로 연결되어있는 지금의 법률구조가 노동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미래에도 과연 연속성과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던 헌법 조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작업없이 정부주도로 선제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향후 '(복지를 포함하는) 정부서비스가 노동의 댓가'라는 구시대적 당위를 제거하고, 기계나 소프트웨어나 토지가 생산한 부가가치라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다는 헌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서,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일하지 않은 자도 먹을 수 있다!" 또한 기존 헌법은 '일'을 '근로(부지런히 일함)'로 표현하여 노동자를 국가와 자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인양 표현해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노동'과 '일'로 변경하여 의미를 바로 잡았으며, 그 의미가 모호하였던 '단체 행동권'에 '파업'을 포함하여 파업이 정당한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표현하는 등 노동의 권리를 상당히 진전시켰다.
Good # 2. 보편복지에 대한 선언 (기존 헌법 제34조, 개정안 제33조)
이 역시 너무 당연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거, 의료 등 복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가보장의 대상(여성, 청소년 등)을 명시하였던 기존헌법과 달리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 주거, 문화생활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선별복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복지의 지향점이 보편복지임을(혹은 선별복지의 목표가 최저수준이 아닌 보편적 향유 수준 보장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Good # 3.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변경 (기존 헌법 제37조, 개정안 제50조)
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삭제되었고
② 기존에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을 '법률과 적법한 절차'로 개정하였고
③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는다고 개정하였다. 특히 세번째 부분의 경우 상황과 공익여부에 따라 재산권을 소급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읽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적용실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과연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치의 중심이 '재산'에서 '사람과 공익'으로 전환되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Good #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설
기존 헌법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 명시하였지만, 개정안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추가하였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나 판례나 학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라 할만하다.
Good # 5. 일반 국민의 군사재판 폐지 (기존 헌법 제27조, 개정안 제40조)
기존 헌법은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열거된 예외를 길게 두어 실질적으로는 군사재판의 근거로 활용해왔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의 예외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 역시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권력이 유사시 군통수권을 활용하여 대국민 협박을 할 수 있는 여지(막연한 군대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를 조금이나마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Good # 6. 국민→사람,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생명존중, 정보기본권,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명시
관련 기사가 많으니 특별히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시대적 흐름, 국가적 위상, 국민의 높아진 요구수준에 걸맞는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한다. 특기할만한 점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 청원, 25%↑투표, 과반찬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권자 2%↑ 청원, 과반투표, 과반찬성)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soso # 1. 양심적 집총병역 거부권 명시 (개정안 제52조)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대체복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 역시 인원수 중심의 군사력 보다는 전략무기로 인한 비대칭 국방력이 더욱 중시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기본권의 확대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반길만하다.
다만 '법적-문화적인 성 구분 및 역할의 제거'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남성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여성의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위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는 덜 반영되었다는 느낌이다.
soso # 2. 장애인 →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장애인 기본권 (기존 헌법 제34조, 개정안 제18조)
장애의 책임이나 원인을 당사자에게서 찾는 용어였던 '장애인'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장애의 원인을 사회로 환원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고친 것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노인의 기본권에①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② 사회적 참여권 ③ 문화적 참여권이 명시 된 것에 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본권에는 문화적 참여권이 배제되어 있어 어떤 취지가 담긴 것인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심지어 장애인의 경우 이미 현장에서 노인보다 더 나은 문화공연 할인이나 공공시설 무료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의 표현이 역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다.
내가 참고한 헌법 개정안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www.n-opinion.kr/?page_id=126&uid=1580&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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