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도적인 탄핵소추안 가결 ! 이제는 헌법재판소다 ! ]
#뉴스읽어주는남자 (14)
http://v.media.daum.net/v/20161209172559402
0. 국민여러분, 축하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경, 대한민국 국회는 총 300명 국회의원 중 299명 표결 참석, 234명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7명 무효표로 78%의 압도적인 찬성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6주에 이어져온 연인원 1천만명, 일일 최대 232만명이 넘는 거대한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에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의 의미와 향후 정국의 움직임에 대한 예상 등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234명의 찬성, 어떤 의미인가?
1) 박근혜가 세운 새누리당의 붕괴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찬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근거로 추측할 수 밖에 없는데요. 탄핵 부결시 국회의원 사직을 결의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을 비롯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야당계 의원의 수가 172명, 그리고 표결 당일 아침 비박계가 밝힌 찬성의원이 33명(최대 35명)이었으므로, 이를 합하면 205명(최대 207명)이 됩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의원 중 최소 27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총 128명인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62명이 찬성에 참여한 것이고, 거의 50% 혹은 과반의 새누리당이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서 사실상 그동안 '비주류'라 불려온 비박계가 '주류' 친박계를 누르고 새로운 주류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주류인 친박계가 당 운영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계는 탈당 및 신당 창당을 통한 분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여당의 대거 찬성,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한 거대한 압박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당시 국회재적인원은 271명, 찬성은 195표(71%) 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이 47명 뿐이었고, 이들은 표결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기에 전원 야당의 표결로만 통과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표결과 다릅니다. 오늘의 표결은 범야권은 물론 여당의 50%가 찬성하는 탄핵안이어서 헌재의 판결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 박근혜의 직무정지 = 황교안 총리의 직무대행 시작 (≠ 박근혜 대통령 지위 상실)
헌법에 따라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단, 직무가 정지될 뿐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불소추특권 등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직 직무대행이 시작됩니다. 헌법상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대행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는 황교안의 결단과 국민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국민들은 황교안이 어디까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업무를 할지 끝까지 지켜보며, 하나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2)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리 시작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를 탄핵시켜주세요'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즉 탄핵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결정은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인용(탄핵)' 또는 '기각(대통령직복직)'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사이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검사역할을 하고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피고인측의 역할을 하며 각종 변론 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단 변수가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말로 종료가 되고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1월 말 전에 결정을 발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1월 안에 결정을 발표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다시한번 헌재에 저항하는 촛불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어 수가 줄어들어도 탄핵결정은 절대인원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서 탄핵찬성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기 대문입니다. 국민들은 헌재가 1월 안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의사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검이 더 중요해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정치적 압박도 매우 중요하지만, 헌재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압박에 못이겨 법리가 부족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힌 중거·증언·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특검은 최대 3월까지 진행 가능하지만, 1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성과를 얻어내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바로 박근혜의 뇌물죄인데, 뇌물죄야말로 법리적 증명이 명확하고 대통령 파면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뇌물죄의 입증을 위해서는 박근혜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한데, 특검이 대면조사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이를 위한 대면조사에 박근혜가 순순히 응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두 귀와 두 눈을 모두 열고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정치적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1) 비박계의 신당창당 (제 3 지대 결집론)
오늘의 압도적인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새누리당의 분당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만약 비박계가 분당한다면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혹은 1월에 입국하는 반기문과 연합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소 정치적 소신이 다른 집단들이 그저 대선의 승리만을 위하여 결집하는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규합과 창당이 야합이 아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개헌론 재촉발
여러번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의 정치적 지형은 문재인,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박계와 국민의당은 개헌론(내각중임제)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큰데, 개헌은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을 거친 후 국민투표 50% 찬성을 얻어야 하기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헌론을 촉발시킬 경우 문재인-이재명 등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비박계-국민의당은 문재인-이재명이 자신의 대권도전 사심을 채우기 위해 국가적 이익을 도외시한다며 비판해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헌론의 경우 박근혜가 3차 담화에서 제시한 개헌론은 박근혜 퇴진시기와 패키지로 묶여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탄핵으로 인해 독립성을 획득한 만큼, 그것을 명분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시기적 적절성과 개헌론자들의 의도(순수성)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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