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기각? 기소? 구형? 양형? ]
#뉴스읽어주는남자 (15)
안녕하세요 :)
오랫만에 다시 나타난 #뉴읽남 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이후
세월호 인양, 박근혜 구속 및 기소, 우병우 구속 불발, 대선 시작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게 중에서도 #박근혜게이트 의 경우
주범 및 공범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곧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이에 일반 시민들이 수사와
재판관련 뉴스를 접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왜 중요한가?
일반적인 하나의 형사사건은 고소(또는 고발) > 조사 > 수사 > (필요시) 구속 > 기소 > 재판 > 구형 > 선고(판결) 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재판은 피의자와 검사의 싸움이고, 결정권자는 법원의 판사이죠.
구속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신병(몸)을 법정기간 동안 확보한 채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을 신청한 후 법원이 가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제시한 사건의 증거와 유죄입증 법리(논리)의 신빙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본 재판에서도 유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다만 유죄성립은 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2. 기소? 공판?
지난 뉴읽남 [ 시국상식 용어사전 ] 편에서 기소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기소'는 검사가 그간의 수사내용을 정리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구하기위해 재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있어서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권과 함께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까지 독점하고있어서,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요.
아무튼.. 그리고..
공판은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심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과 공판을 나누는 이유는 재판장에 나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것도 큰 의미에서 재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공판은 대선 이후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 공판마다 새로운 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3. 차은택에게 5년을 구형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413070403595
며칠전이 나온 이 뉴스를 보고, 차은택이 5년헝을 살게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제시하는 피의자의 형량입니다. 선고 권한은 판사에게 있고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므로, 법적으로 판사의 양형(형량을 결정함)은 검사의 구형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검사와 피의자의 싸움인 재판에서 검사가 부른 구형 값은 그 재판에서 가능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판사는 구형과 일치하거나 혹은 감형된 선고(최대 무죄)를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구형은 그 피의자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의미는 거기까지일뿐 확정선고는 별개이므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이재용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강화될 것인지 아닌지와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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