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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ool's Universe

Critique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Viewer 계간지 '삶과 노동' 2014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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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 공기업 직원 2년차, 박재훈(gyool.net)-
 
안으로 가두고 있는 것은 나의 장애가 아닌 사회 속의 장애
 
  나는 청소년시절(97년~2004년)에 한 센터로부터 조금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 지역의 지체장애 청소년 자조모임을 창설, 대표로 활동했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장애인의 바깥 활동이 편하지 않았기에, 또래 장애인 친구들이 평소 쉽게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저상버스 하나 제대로 없었던 그 시절, 비장애인들에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바깥 활동이 장애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나의 ‘특별할 것 없는’ 활동은 큰 호응을 얻어서, 내가 대학을 입학해서 모임운영을 중단하기까지 약 2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었으며, 오프라인 모임 한 회당 최대 4-50명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으로까지 성장했었다. 영화 한 편을 함께 보겠다며, 장애 청소년들이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 단체로 수십 명이나 모여 있었던ㅡ 감격스러운 광경이자,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행인들도 꼭 한 번쯤 쳐다보고 지나갈 만큼 신기하기까지 했던ㅡ 그 광경을 나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 폰을 통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수단도 기껏해야 ‘삐삐’라고 불렸던 개인무선호출기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서로 연락하려면 공중전화나 집 전화를 이용했어야 했던 시절이었으니, 장애 청소년 아이들의 ‘평범한 삶’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가늠해볼만 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장애인이란 ‘존재 자체’가 생소했다. 중학생 시절, 장애인 센터에서 장애인 복지 현황에 대한 강연을 들을 때, ‘경증 장애인까지 합하면 대한민국에는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장애인 입니다.’ 라는 강사의 설명을 듣고 나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었을 정도였으니,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은 ‘길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없는 특별한 (혹은 특이한)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그 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스스로를 길거리에 나올 수 없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불편함의 원인’이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그간 전사회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등 실질적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나의 성글었던 생각은 보기 좋게 무너져 내렸다. 이제 장애인들은 어딜 가나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우리의 ‘당연한 이웃이자, 자연스러운 이웃’이 되었다. 그들은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공무원이 되었으며,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프라와 사람들의 인식결여로 인한 ‘장애상황의 발생’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설 수 없게 했던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절대적인 실력·경력, 업무수준’보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고용
 
  그렇게,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어려움의 ‘원인과 책임’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고민하던 나는 어느새 어엿한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동안의 장애인 선배들의 노고로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책들의 혜택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 나는 컴퓨터를 이용해 일하는 사무직군이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육체적 움직임엔 큰 문제가 없는 터라,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나 이외에도 동료 등 ‘장애인’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를 경험할 때면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참 좋아진 시절’처럼 보인다. 장애인 직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정책을 통한 예산 집행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쓸모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인정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양도 나날이 다져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정과 대가를 돌려주는 것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동안 ‘당연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라도 ‘상식’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뿐이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직까지 ‘현실’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내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생활’에 진입하고 생활하며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과 절차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나는 대학졸업 직후, 대학동기들과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업무와 일상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혹독한 생활로 인해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조금은 더 규칙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통의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물론 전국적인 취업난이 걱정이긴 했지만 나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경제학 전공의 학사’로서 웬만한 규모의 기업에서 뽑는 사무직 공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터였다. 이러한 예상은 아무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기업에는 정원의 2.7%,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는 정원의 3%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웬만한 일반 기업은 물론, 이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한 공기업들도 내 이력서의 ‘장애인’이란 표시만 보고도 더 이상 나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알리오, www.alio.go.kr)에 공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량을 초과한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채에서 1차 서류전형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탈락을 몇 차례 경험한 끝에 나는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입사한 회사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 에너지 공기업으로, 내가 이전에 일반적인 선호도나 객관적인 대우가 덜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공채에서 수차례 서류탈락을 경험한 이력이 있었다는 점은 장애인의 고용이 ‘절대적인 실력이나 경력, 업무수준’보다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좌지우지 되는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업주가 어떻게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장애인 직업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허점은 입사과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입사 후 내가 2년간 회사생활을 하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정책적 지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장애인 기자재 지원’으로 업무 관련 불편사항이 있다면 요청할 경우 기능적인 보조가 가능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매년 ‘장애인의 날’마다 약간의 격려금을 제공해주고, 연 1일에 한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업소 및 보직 간 순환보직이 원칙인 공기업 내에서 신규 발령 시 장애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원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모두 ‘온전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첫째로, ‘기자재 지원’의 경우 그 재원의 출처 이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회사 측의 금전적 손해가 거의 없는 지원이다
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은 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필요’를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부하직원으로서 크고 작은 상황별 필요내역을 속 시원히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약 노조를 통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장애인 고용공단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허심탄회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특별휴가의 경우 의무 사용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 일선에서 실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없는 특별휴가가 ‘권장사항’으로 주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신규발령 시 장애인 의사 우선 고려제도 또한 의무사항이 아닌 상식선의 권장사항 정도로 이행되고 있어, 신규 발령당시 각 사업소의 인사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수많은 고위급 상사들의 ‘양해와 선처’없이는 뜻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몇 가지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당사자가 ‘눈치와 염치’를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입사하여, 적당한 업무 접근성을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 확보’에 불과하다. 여기까지가 ‘예선’이었다면, 이후 비로소 ‘본선’이 시작되는데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즉 ‘장애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업무 현장에서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 본인에게만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기자재 요청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떤 기자재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애인이 취직을 하더라도 확실한 실력발휘의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여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들의 생산성 저하가 고착되고, 직원 내 장애인 비율과 간부 내 장애인 비율 간의 간극이 생기는 현상을 낳는다. 당연히 이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법과 제도의 힘이 비교적 강하게 발휘되는 공기업에서도 이 정도라면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할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정도다.
 
이제는 장애인의 ‘양적’ 이 아닌 ‘질적인’ 사회진출을 고려할 때
 
  휠체어 장애인에게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면 장애가 부각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를 배정하면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은 장애인 기능별 발생되는 장애상황 제거에 초점 맞춰 투자되어야 옳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취업 지원 정책의 현실은 장애인의 능률 개선을 위한 직접투자보다는, 여전히 장애상황으로 인한 비효율 때문에 발생된 장애인의 능률저하(생산성저하)를 정부가 비용으로 조금 더 많이 탕감해주는 수준(취업보조비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 효과도 금세 휘발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인을 영원히 시혜적 대상이자 보조금의 수단으로 제한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사실 장애인 직업인을 위한 인프라(장애유형 별 기자재 지원, 접근성 확보 위한 시설설치 등) 대한 예산지원 정부정책 등은 이미 비교적 잘 짜여 있는 편이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참고) 하지만 ‘사용자’들의 장애인 직원 능률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 속에서 관련 지원의 신청 주체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회사)’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사용자에게는 물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그 지원책들의 상세 내용이 잘 홍보되고 있지 않아서 취업보조비 지급과 같은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서는 그 실효가 아주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 직업인을 위해 숱한 투자를 하고도 남는 게 없다는 건 악몽 같은 일이다. 정부는 임금보조금을 취업초기 임시적으로만 적용하고, 장애특성 별 업무 보조 기자재 확보 및 업무환경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장애상황 제거를 위한 투자를 사용자 책임 하에 의무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장애인 취업률’이 아닌 ‘장애인 생산성 증대’에 힘써야한다.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용자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자 보조금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 특성별 특정 분야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동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걷거나 보거나 하는 등 특정한 신체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으며 오랜 기간 그 삶에 적응해온 사람이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다른 감각이나 기능이 더욱 세밀하게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익히 밝혀진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고, 장애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 부분 사용자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들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이는 전사회적인 인식개선을 동반하는 ‘경험축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의 장애상황을 제거하고 적절한 업무를 할당하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의무화 등을 동원하여, 장애인 취업시장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장애인 채용이 낳을 수 있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질적 결과를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의 ‘양적인’ 사회진출이 아닌 ‘질적인’ 사회진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고 장애인들에게 ‘시혜적이고 양해를 필요로 하는’ 사회생활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자기 능력을 오롯이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꾸는 것에 투자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의 ‘집단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사회적인 능률 제고는 물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집단 간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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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임한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 김석기 프로필 [1] file 2009.01.19
12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회, 다양성을 해치는 사회 [1] file 2009.01.16
11 국회폭력방지법? 법은 가훈(家訓)이 아니다. [2] file 2009.01.15
10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에 목을 매는가 (부동산활성화 올바른 길인가) [3] file 2009.01.15
9 '5만원권 발행'의 경제적 파급과 평가 [4] [6] file 2009.01.14
8 진보와 보수, 야당의 국회 점거사태를 돌아보며 [1] file 2009.01.12
7 2009년 초,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찰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부제 : 리만브라더스의 실패 [6] [3] file 2009.01.08
6 경제적 파라다이스? 2008.10.02
5 개인주의, 자유, 경쟁이 선(善)이 되는 사회 2008.10.02
4 자유 vs 평등, 그리고 경제적 효용극대화. 2008.09.18
3 '희소성의 원리'의 아둔함. [2] 2008.09.10
2 광우병시위대와 정부의 대처 [1] file 2008.06.02
1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Relationship file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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