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최저임금 타결을 환영하며 ]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작년 기준 16.4% 인상된 것으로서
공익위원의 중재없이 노사합의만으로 결정된
역대 세번째 타결이다.
이를 주 5일, 일 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반기준 월 209시간을 반영할 경우, 세전 월급 1,573,770원이 되고..
4대보험 및 소득세,주민세 등을 감하면
개인별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인 케이스의 세후 지급액은
약 135만원 전후가 된다.
파트타임 잡이 아닌데
월급통장에 찍히는 돈이 135만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보면 되는 것이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노사합의라는 점과 적지않은 인상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자영업으로 버는 돈보다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더 크다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돈을 받고
다른 가게에 취직하면 될 일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책임질 것은 줄어들고 소득은 늘어나니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개인이 당연히 져야할
사업과 투자의 리스크를
공동체의 책임으로 지우는 것에는 익숙하면서
(아파트 시세 상승기조 유지, 최저임금 억제 등)
사회 구성원의 최저 생계 안전망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에는 인색한
이 시대의 기울어진 시각과 사상을,
이제는 제발 획기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