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의 상식, 정리하고 갑시다 ]
Q. 일본은 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가?
A.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 협정(1965)'이 명시한 '양 국가와 국민간 청구권의 완전한 소멸'에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가 가지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에 근거하여 제기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0671
Q. 당시 협정문을 보면 국가와 국민간 완전하고 최종적인 청구권 소멸을 명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는가?
A. 이는 크게 세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① 해당 협정은 국가간의 협정으로서, 각 국가 내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개인청구권의 원천적인 소멸을 명시한 것이 아니며, 다만, 국가가 국민간의 청구권에 대해 외교적 지원을 하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즉,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되,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일방국이 타방국에게 외교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② 두번째는, 첫번째 해석을 조금 더 좁게 해석하는 견해이다. 한일협정으로 국민간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소멸된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명시한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실체적)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청구권에 한하는 것으로서,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일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권은 실체적 이익이나 권리로 볼 수 없어 협정에서 소멸된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다. → 이 해석은 2018년에 일본의 외무성이 인정한 의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일본은 2018년 당시의 인정을 잊고 아예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19231
③ 세번째는, 대한민국 대법 판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협정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상태로 협정을 마무리 지었기에, 해당 협정이 식민지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 한일청구권협정 전문 https://vvvvvvvv.tistory.com/2334?category=214151